감면혜택
화성반다비체육센터 감면혜택
구분 | 감면률(%) | 필요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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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, 본인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| 50 | 신분증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(행정복지센터 발급) 3개월마다 재 제출 |
장애인(본인) | 50 | 신분증, 장애인복지카드 |
국가유공자(본인 및 배우자) | 50 | 신분증, 국가유공자증(보훈처 발급)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
만65세 이상 | 50 | 신분증, 경로우대카드 소지자 |
미취학 아동 | 50 |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
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| 50 | 신분증, 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|
화성시 관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| 50 | 신분증, 외국인등록증 |
다자녀 가족(부모 및 미성년 자녀) | 30 | 주민등록등본, 다자녀카드 |
어린이, 청소년 | 20 | 주민등록등본 |
군인 | 20 | 신분증, 병역증, 휴가증 등 |
그린카드 소지자 | 20 | 신분증, 그린카드로 결제시 |
10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| 5 | 신분증 |
성인요금 기준 감면이며, 감면서류 적용 시기는 접수일의 해당 월 기준입니다.
할인은 강습달만 적용되면 전 강습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.
중복 할인은 불가하며 높은 감면율에 적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