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면혜택
구분 | 감면률(%) | 필요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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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, 본인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| 50 | 신분증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(행정복지센터 발급) 3개월마다 재 제출 |
장애인(본인) | 50 | 신분증, 장애인복지카드 |
국가유공자(본인 및 배우자) | 50 | 신분증, 국가유공자증(보훈처 발급)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
만65세 이상 | 50 | 신분증, 경로우대카드 소지자 |
미취학 아동 | 50 |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
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| 50 | 신분증, 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|
화성시 관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| 50 | 신분증, 외국인등록증 |
다자녀 가족(부모 및 미성년 자녀) | 30 | 주민등록등본, 다자녀카드 |
어린이, 청소년 | 20 | 주민등록등본 |
군인 | 20 | 신분증, 병역증, 휴가증 등 |
그린카드 소지자 | 20 | 신분증, 그린카드로 결제시 |
10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| 5 | 신분증 |
성인요금 기준 감면이며, 감면서류 적용 시기는 접수일의 해당 월 기준입니다.
할인은 강습달만 적용되면 전 강습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.
중복 할인은 불가하며 높은 감면율에 적용합니다.
다자녀 가족
※ 다자녀 가족 기준: 미성년자인 자녀 한명을 포함한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(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의거)
※ 다자녀 가족 적용범위 :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주와 세대원이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(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4조 의거)
화성시 관내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
※ 외국인(개인)
① 신분증 및 외국인 등록증 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인지 확인 시 필요
② 관내거주증명서(거소확인증, 기숙사거주증명서) - 화성시 관내 거주 중인지 확인 시 필요
③ 관내 재직(학)증명서 - 화성시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관내에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거나 학업을 하고 있는 중인지 확인 시 필요
※ 다문화가족(결혼이민자)
① 신분증 및 외국인 등록증 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인지 확인 시 필요
② 혼인관계증명서 -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인지 확인 시 필요
③ 가족관계증명서 - 관내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가족구성원 확인 (등본 - 결혼이민자 및 가족구성원의 관내거주확인)
④ 국적취득확인서 - 기본증명서로도 제출 가능
유아/어린이/청소년 구분(만 나이 통일법 기준 / 강습 구분은 해당년도 재학(예정) 학교 기준으로 구분)
- 유아 : 만 6세 미취학아동(등본 등 증빙서류로 확인)
- 어린이 : 만 7세 ~ 12세
- 청소년 : 만 13세 ~ 18세
※ 유아 및 어린이 / 어린이 및 청소년 구분은 당해년도 재학학교를 기준으로 합니다.
(예 : 겨울방학(1~2월)에 유치원 → 초등학교 입학(예비초등학생) / 초등학교 → 중학교 입학(예비중학생))
※※ 현재 연령과 소속학교(시설 또는 기관)이 맞지 않는 경우 학생증 또는 재학(소속) 증명이 가능한 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.
※※※ 학교에 다니지 않는(예 : 홈스쿨링) 경우 등본 등의 서류로 나이에 대한 증빙 대체 가능